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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30분 단축'

익산시, 7월 계도기간 거쳐 8월 1일부터 시행

등록일 2018년07월23일 16시5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일렬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7월 계도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 기존 60분에서 30분으로 단축 시행한다.

 

그동안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으로 지정된 구간 중 일렬주차 시 60분이던 유예시간에 대하여 제99회 전국체전을 앞두고 교통질서를 바로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타시·군에 비해 지나치게 긴 단속유예 시간을 30분 단축한다고 시행 배경을 밝혔다.

 

시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 유예시간은 12시부터 14시까지 기존과 같이 운영하며, 즉시단속 대상인 이중주차, 횡단보도주차, 버스승강장 주차, 인도주차, 익산역 등 교통취약 구간의 교통소통과 보행환경에 저해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선진교통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 주·정차를 사전에 예방하는 문자알림서비스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시민들에게 불법 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에 가입할 것을 적극 추천했다.

 

이 서비스는 서비스 가입 차량이 주·정차 단속지역에 진입할 경우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로 가입신청은 익산시 홈페이지(www.iksan.go.kr) 또는 스마트폰 주·정차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시 종합민원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서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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