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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일부 변경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따라 일부 구간 판정기준 변경

등록일 2018년07월06일 11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는 저 출산을 극복하고 여성이 행복한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출산정책의 일환으로 산모와 아이의 건강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그동안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지원대상자의 소득을 판정하였으나 올해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일부 구간의 판정기준이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판정 기준이 현행 건강보험료 확인방식 및 자격확인 방식을 병행 추진하고, 정부지원금을 일부 구간 통합하여 운영지원하게 되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변경 내용

이용자 자격판정 기준이 기존 건강보험료 판정 기준표로 판정하였는데,‘18년 7월 이후로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자격확인 방식”,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는 기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판정기준표”로 자격을 판정한다.“자격확인방식”이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자격을 가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정부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이 속한 “가형”이 최소 428천원(첫째아기, 서비스 기간 5일 사용 시)부터 최대 2,536천원(삼태아 이상 · 중증장애산모, 서비스기간 25일 이용 시)까지 차등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준중위소득 80%이하에 해당하는 “통합형”은 최소 377천원부터 최대 2,273천원까지 차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80%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라형(예외지원)”은 최소 300천원부터 최대 1,775천원까지 차등 지원을 받게 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신청은 분만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이내할 수 있으며, 기존 신청자 중 새롭게 바뀐 지침으로 적용받길 원할 시 기존 자격판정 취소 후 재신청이 가능하다.

 

익산시 보건소 관계자는 “저 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출산장려사업에 힘써 아이 낳기 좋은 익산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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