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 의사를 폭행한 40대 남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익산경찰서는 5일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 의사를 폭행한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4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30분께 익산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B씨(37)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코뼈 골절, 뇌진탕 증세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A씨의 위협에 불안 증세를 호소하고 있다.
조사 결과 이날 손가락이 골절돼 병원을 찾은 A씨는 당직 의사인 B씨가 웃음을 보이자 '내가 웃기냐'며 시비를 걸고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을 다루고 건강을 지키는 병원에서 의료인을 상대로 한 폭행은 죄질이 나쁘다"며 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