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4월 중 축산농가 107농가가 신청한 가운데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을 가동했다.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은 축산물가격 하락과 사료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사료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으로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등록 후 신청이 가능하다.
자금 용도로는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두 가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료는 사료관리법에 따른 단미·배합·TMR, 조사료를 포함한 보조사료 범위 내에서 구매하면 된다.
마리당 지원단가는 한·육우 136만원, 낙농 260만원, 양돈 30만원, 양계 1만2천원 등이다.
시는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자금을 2017년 63억1천2백만원을 배정하였으며 2018년에는 62억4천7백만원을 배정할 예정이다.
올해 4월 중 1차적으로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자금신청 및 선정을 완료하였고 6월 중 2차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2018년에도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우리 축산농가들이 축산물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축산과(☎859-576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