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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고도 보존 및 육성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전문지식 요하는 고도 지역 핵심유적 정비, 국가기관 대행 가능” 취지

등록일 2018년04월22일 20시0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전북 익산을)는 20일, 익산 미륵사지, 왕궁리 유적 등 고도 지역의 중요 문화재에 대한 보존, 복원, 정비 사업 수행을 국립문화재연구소 등 국가기관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문화재 발굴 조사 및 복원 정비연구 사업은 사업완료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이다. 특히,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지정된 고도지역의 경우에는 핵심적인 중요 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국가 기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동안 지자체와 국가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업무협약을 맺고 문화유적 발굴 및 복원정비사업을 진행해 왔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고도 지역의 중요 핵심 문화재에 대한 보존, 복원, 정비 사업 수행에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기관 대행에 대한 근거 이외에도, 문화재 조사 연구 지원 시책 마련, 또 그에 따른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익산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 등 고도 핵심 문화재 보존 및 정비 사업이 앞으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배숙 대표는 “고도 지역의 핵심 문화재들에 대한 복원 및 정비 사업의 공기관 대행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핵심 문화유산 보존 및 정비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 강화와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세계 유네스코 문화 유산으로 등재된 익산의 미륵사지, 왕궁리 유적의 체계적인 복원 및 보존, 정비를 통해 익산이 백제 고도의 숨결이 살아 숨 쉬는 명실상부 역사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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