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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쌀 직불금 신청 접수

2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신청

등록일 2018년01월31일 18시4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시장 정헌율)가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2018년 2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18년 쌀 직불금’신청을 받는다.

 

직불금 신청 대상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로서 1998년~2000년까지 논·농업으로 이용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농업법인으로, 지난해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와 논·농업으로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는 제외된다.

 

올해 쌀 직불금 단가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가 ㏊당 1,076천원이며,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당 807천원으로 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올해는 신청기간이 8일 앞당겨져 4월 20일까지로 변경됨에 따라 조속히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는 농업인 중 직불금 지급대상자라면 반드시 기간 내에 매년 신청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며,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해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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