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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악취 저감 시설개선 보조금 지원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 사업장 대상

등록일 2018년01월24일 18시0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시장 정헌율)가 2018년에도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설개선 보조금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익산시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 사업장으로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시설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악취민원 유발이 우려되는 사업장 △악취배출시설은 있으나 악취방지시설이 없는 사업장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기간은 1월 18일부터 2월 9일까지이며 익산시청 녹색환경과(☎859-5434)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익산시는 2016년부터 악취 저감을 위해 현장 지도점검과 보조금 지원을 통한 시설개선 등을 유도하여 악취배출농도 저감 및 사업장과 인접한 주거지역의 악취민원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2017년에는 6개 기업에 보조금 1억 원을 지원하여 악취방지시설을 개선했으며, 16개 사업장은 총 50억 원을 투자하여 평균 악취농도를 50% 이상 감소시켰다.

 

시 관계자는 “영세사업장의 악취방지시설에 대한 시설개선을 적극 유도하고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과 행정지원을 병행하겠다”며, “악취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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