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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대조화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 설명회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 11일 두무경로당에서 개최

등록일 2018년01월11일 17시4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시장 정헌율)가 2018년도 지적재조사사업에 대조화산지구(익산시 망성면 화산리 380-10번지 일원)를 지정하기위해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11일 두무경로당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012.03.17.시행)에 의하여 지상경계와 지적경계가 불일치한 지적불부합지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측량비 전액을 국가예산으로 실시하는 국책사업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이웃 간 경계분쟁발생 해소, 재산권 범위 명확화, 지적경계측량에 소요되는 비용 감소 등 토지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시민들의 많은 불편사항을 해소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지적 불부합이 심각한 지역인 대조화산지구를 2018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하고자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절차, 사업지구 선정배경, 토지소유자 사업지구 지정신청 동의서 제출, 토지현황조사와 경계설정에 따른 주민 협조사항, 조정금 산정과 정산 등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하였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대조화산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조기완료를 위해서는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적재조사 사업은 사업지구로 지정 후 2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익산시는 전년도에 지구 지정 된 3개 지구(왕궁 발산, 함라 신목, 오산 영만)와 금년도에 추진하는 3개 지구(대조화산, 함열 와리, 웅포 웅포)를 포함하여 총1,837필지(1,103천㎡)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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