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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신청

내년 1월 5일까지...가구당 최대 336만원 지원

등록일 2017년12월05일 14시3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시장 정헌율)는 2018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을 내년 1월 5일까지 받는다.

 

신청대상은 슬레이트 해체․처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주택(그 부속건축물 포함) 건축물 소유자로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 운반, 처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한다. 가구당 최대 336만원까지 지원하고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자부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지원대상 가구의 주택 소유자는 해당일까지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원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자 우선순위를 정하고 면적조사 후 최종대상자를 선정하며, 슬레이트 해체․처리업체를 선정하여 오는 2018년 2월부터 10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슬레이트 철거 지원으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7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4억7천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95동에 대한 슬레이트 철거사업을 완료하였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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