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시장 정헌율)가 창업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
시는 창업중소기업 멘토링서비스 시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과 타 지역에서 이전해 온 기업들이 세금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창업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제도’ 책자를 지난달 말에 제작하고, 10월10일 배포했다.
창업중소기업 안내책자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창업의 범위와 창업 사업계획 승인제도 및 절차, 부담금 면제와 소기업공장 설립 특례 등을 설명하고 있다.
총 116개의 다양한 질의응답 사례를 들어 기업들이 바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이 담겨있다.
시 관계자는 “안내책자는 창업초기 기업들이 세금 전문지식이 부족해 세금감면을 받지 못하거나 세금추징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창업중소기업 멘토링 서비스인 익산시 마을세무사 무료상담서비스와 상담하면 된다”고 말했다.
시는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초기에 세액감면 등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등 단서조항을 이행하지 않아 추징세액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맞춤형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멘토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방세 고충상담은 물론 국세상담까지 익산시 마을세무사 15명과 연계해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