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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2017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약 900건 4억 3,500만원 부과

등록일 2017년10월10일 11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시장 정헌율)는 2017년 교통유발부담금 약900건 4억3,500만원을 부과하고 지난 9월28일 납부대상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은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로 집합 건물인 경우 개별 소유지분의 면적이 160㎡이상인 시설물이며, 부과대상은 부과기준일 2017년7월31일 당시 시설물의 소유자이다.

2016년 8월1일~2017년 7월31일 부과기간 중 공실·휴업 등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설물 미사용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 교통행정과에 신고하면 경감 받을 수 있다.

2017년의 단위부담금은 3,000㎡이하 시설물의 경우 350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며, 3,000㎡초과 3만㎡ 이하는 450원, 3만㎡ 초과는 600원으로 지난해 보다 각각 약 12%, 16%정도 증가되어서 대규모 시설물 등은 교통유발부담금이 증가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예년보다 긴 추석 연휴로 교통유발부담금이 일찍 고지되었다”며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기한인 오는 10월 31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 꼭 납부하여 주시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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