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시장 정헌율)는 오는 9월30일부터 10월9일까지 추석연휴기간 동안 산불방지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간다.
시는 최근 계속되는 폭염과 가뭄으로 산림이 건조해 추석연휴기간에 성묘‧벌초‧등산객들의 실수 등으로 인한 산불 발생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산불 방지를 위한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주·야간 산불대책상황실을 가동해 산불발생 시 초동대처하고, 유관기관과 비상공조체제를 유지하여 조기진화에 주력한다.
시에 따르면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에 따라 불씨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산림과 관계자는 “등산객‧성묘객 등은 산불발생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며 “산불 발생 시 조기진화 될 수 있도록 익산시 산불상황실(주간:063-859-5888, 야간:063-859-3222), 소방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