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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투성이 의장단협의회‥‘편법 예산에 감사도 안받아’

참여연대 ‘계모임처럼 운영되는 광역 기초의회의장단협의회’ 비판

등록일 2017년09월11일 15시0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국 광역 시군구의장단협의회가 해외연수, 명절선물 등 목적과 업무 연관성이 없는 곳에 전체예산의 70%이상을 쓰는 등 당초 목적을 상실한 채 서로를 챙기는 계모임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법령상 근거가 없는 임의 협의체인 시군구의장단협의회에 자치단체가 편법 지원하는 부담금도 문제이지만, 이 부담금에 대한 감사를 받지 않는 것과 이를 악용해 비상식적인 곳에 예산집행이 남발되고 있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편법 예산 편성을 금지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관행’이라는 이유로 매년 편성되며 예산낭비의 악순환을 반복하는 결과를 낳고 있어, 개선을 위한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1일 익산참여연대에 따르면 전국 13개 광역 시군구의장단협의회가 2013년~2016년까지 사용한 예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편법적 예산 편성, 감사도 받지 않는 셀프 예산, 쌈짓돈처럼 남발되는 예산낭비’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먼저 상호 협력, 현안사항에 대한 소통을 목적으로 광역 기초협의회가 발족됐지만 업무와 무관한 곳에 예산의 70%가 넘게 사용되는 등 목적 실행이 뒷전이 되어버린 문제점을 지적했다.

13개 광역별 기초협의회가 4년(2013년 - 2016년)간 사용한 36억5천만원 가운데 업무 연관성이 있는 간담회, 회의, 세미나, 워크숍(지원)에 지출한 예산은 7억2천만원(전체 예산대비 19.6%)인 반면에 목적과 업무 연관성이 없는 연수(국외, 국내), 명절선물, 경조사비, 화환구입, 의원시상, 행사 등에는 26억8천만원(전체 예산대비 73.5%)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의 세금을 지원하는 만큼 목적을 다하기 위한 활동에 예산이 사용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목적 수행이 아닌 명절선물이나 경조사비 등 시민의 상식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 곳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예산 사용이 가능했던 것은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부담금이 감사를 받지 않는 편법적 예산이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참여연대는 “광역별 기초협의회의 예산 집행 항목을 보면 시민의 세금인 예산에 대해 사용하지 않으면 나만 손해라는 인식이 보편화 되어 있는 것 같고, 결국 이러한 인식은 업무와는 상관없는 곳에 주머니 쌈짓돈처럼 예산 집행을 남발하는 반복으로 이어졌다”며 “문제는 이러한 예산 집행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으려는 자체적인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문제는 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의가 제일 많은 부담금을 지원받아 집행하는 등 가장 심각했다.

광역별 기초협의회중 4년간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한 곳은 7억8천만원을 집행한 전북시군의장단협의회(이하 전북협의회)로 나타났고, 두 번째로 많은 5억3천만원을 집행한 경기도협의회 보다 2억5천만원을 더 집행했다.

예산 항목별로 봐도 전북협의회는 국외연수(3억2천), 경조사비(8백6십만원), 행사(체육대회 2억5천) 등에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했다.

업무 연관성면을 비교해 보면, 전북협의회는 경조사비, 선물구입, 국외연수, 의원시상, 화환구입, 행사 등에 6억2천만원(전체 예산대비 79%)을 집행한 반면, 업무 연관성이 있는 회의, 간담회, 기타의 예산 집행 비중은 전체대비 10%를 넘지 못했다.

법령을 무시한 예산 지원과 감사를 받지 않는 문제도 지적됐다.

법령상 근거가 없는 협의체에는 자치단체가 재정 보조를 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법령상 근거가 없는 임의 협의체인 기초협의회에 부담금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자치단체들은 이 사실을 잘 알면서도 스스로 법령을 어기면서 편법적인 예산지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감사를 받거나 사용 내역에 대한 보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묻지마 예산이 되어 버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기초협의회 부담금 지원이 편법인지 알면서도 자치단체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관행적으로 매년 예산을 지원해 왔다”며 “우리가 남이가라는 자치단체와 의회의 묵인 속에 법령도 무시하는 무소불위의 예산이 만들어 진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 같이 관행처럼 편성된 예산 대부분이 업무와 무관한 곳에 집행되는 만큼 더 이상 불법적인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참여연대는 “편성을 금지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 권고 사항도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 등 정부 차원의 지침을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회의나 활동에 드는 예산을 실비로 지출하면, 편법적인 예산 편성과 낭비의 관행을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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