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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륵사지 옆 폐기물매립장 ‘절대 안돼’…“시장은 약속지켜라”

김연식 의원 5분 발언 “건강 위협, 농토‧수질 오염, 미륵사지 복원 차질 등 우려”

등록일 2017년09월09일 11시0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익산 미륵사지 인근에 폐기물매립장이 추진되는 것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미륵사지 인근에 위치한 금마면과 삼기면 주민들이 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익산시에 폐기물 매립장 설치허가 철회를 촉구한데 이어,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장도 5분 발언을 통해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며 익산시장에게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정책결정을 촉구했다.

익산시의회 김연식 산업건설위원장은 8일 열린 제204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삼기 금마 일원에 추진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폐기물매립장 설치허가 철회를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폐기물·처리시설이 추진되는 삼기면 기산리 일원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익산 미륵사지에서 불과 2.7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으며, 초등학교·중학교가 위치한 삼기면 소재지와도 1.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이곳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전국의 관련 폐기물들이 이곳에 매립되는 등 환경 문제로 익산의 이미지가 추락하게 됨은 물론 주요 관광지로 개발해야 될 미륵사지 복원사업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익산시민이 건강과 힐링공간으로 이용하는 미륵산 인근에 폐기물이 매립된다면 미륵산을 이용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악취로 인한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염려된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과 우려에 대한 방증으로 최근 익산시에서 발생한 낭산·불법·폐기물·매립사태와 집단 암발병으로 문제시 되고 있는 함라 장점마을의 경우를 들고 있다.

업체들이 허가시에는 법을 준수해서 한다고 해놓고 허가 후에는 행정당국의 눈을 속여 온갖 불법을 저질러왔고, 이로 인한 심각한 환경오염 피해는 결국 인근 지역 주민들이 보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특히 미륵사지 인근에 추진되고 있는 해당 폐기물·시설 또한 관련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및 고발을 수차례 받은 바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를 설치 반대의 근거로 삼고 있다.

김 의원은 “시에서는 해당시설 변경·허가 당시에 행정소송에 져서 조건부 허가를 내줬다고 하지만 이후 주변 여건·변화와 낭산폐석산·불법·폐기물·매립 및 함라·장점마을의 경우와 같이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지역주민의 피해가 속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폐기물·처리시설 허가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며 “익산시장은 지난 주민들과의 면담에서 앞으로 폐기물 매립시설에 설치·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한만큼 반드시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인근의 삼기‧금마 주민들은 미륵사지에서 불과 2.7km 떨어진 곳에 폐기물 매립장을 추진하자 주민 건강 위협을 비롯한 농토‧수질 오염, 미륵사지 복원 차질 등을 우려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폐기물 매립장 설치 저지를 위해 대대적인 서명운동과 함께 환경부, 국민권인위원회, 문화재청에 폐기물 매립장 설치의 부당성을 알리고, 유네스코 본부에도 서명용지를 보내 세계 여론에 호소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삼기면 기산리 일원에 추진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2001년 최초·허가된 이후 1만9천9백23 ㎡부지에 39만1천8백70만㎥를 매립완료 한 뒤 인근 지역에 추가매립을 위해 2011년에 변경허가를 받았으며, 이후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변경허가를 통해 약 2만8천 여㎡부지에 30만 루배(1㎥)의 폐기물을 매립할 계획이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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