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왕궁면 주민들이 인근에 위치한 부부농장의 돼지축사와 추가 설치된 액비처리시설로 인한 악취 고통을 호소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익산시 왕궁면 주민들은 31일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부농장 돼지 축사에서 발생된 악취로 인해 20여 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농장에서 추가로 설치한 액비처리시설에서도 악취와 환경오염이 유발되고 있다”고 고통을 호소하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철거를 촉구했다.
왕궁면 주민들에 따르면, 부부농장 업주는 지난 2014년과 2016년 새만금과 연결된 공공수역에 가축분뇨를 무단 방류해 익산시로부터 가축분뇨 공공처리사업소 반입금지 조치를 당했다.
이 같은 반입금지 조치가 내려지자 이 농장은 지난 2016년 가축분뇨를 처리할 목적으로 주민거주지 앞에 국비·도비·시비를 지원받아 액비처리시설을 설치했다.
이 과정에서 이 농장 업주는 악취 저감시설이라는 명분으로 주민들과 상의도 없이 공사를 밀어붙였고, 시에서도 준공검사 합격판정을 내렸다는 것.
하지만 이 시설을 시험운행 과정에서 각종 부실공사가 드러났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주민들은 "시험가동 중에 액비처리시설에 채운 물이 인근 토지로 반복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강우에 대비한 비 가림 시설과 우수침투 방지시설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상태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들이 이 같은 지적을 하자, 업주는 액비처리시설 통풍구를 렉산(폴리카포네이드)으로 밀봉해 임시방편으로 비가림 시설을 설치했는데, 렉산으로 밀봉하게되면 시설내의 미생물이 모두 죽어 오히려 더 심한 악취가 발생해 악취 저감 시설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장주가 편법적으로 렉산을 설치한 것은 가축사육제한 지역 내 축사 신축 제한 규정을 피해가기위한 것이라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아울러, 주민들은 이 같은 문제점이 예상되는데도 서류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합격판정을 내린 익산시의 탁상행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주민들은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서류상 문제가 없다고 주민과 상의 없이 국민 세금을 지원한 탁상행정이 문제다"고 꼬집으며 "지난 4월 전북도, 익산시, 주민 합동 현장실태점검에서 개선을 요구했지만 이후 아무런 대책 마련이 없어 이 같이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