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m 길이의 땅굴을 파는 수법으로 송유관에서 4억 8천여억 원어치의 석유를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이모씨(50) 등 2명을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김모씨(40)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이들로부터 훔친 석유를 사 시중에 되팔은 주유소 운영자 강모씨(45) 등 2명도 입건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넉 달 동안 충북 옥천군의 한 공터에 조립식 건물을 짓고, 이곳에서 깊이 4m, 길이 40m의 땅굴을 판 뒤 송유관에서 4억 8천여억 원어치의 석유 37만 리터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이렇게 훔친 석유를 화물트럭을 개조한 기름탱크에 실어 익산과 김제의 주유소 업자 2명에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팔아왔고, 주유소 업자 2명은 훔친 기름인 것을 알면서도 시세보다 ℓ당 200∼250원 싸게 사들여 되팔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삽과 호미로 땅굴을 파 주민들의 의심을 피해왔고,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하루에 1만∼2만ℓ의 기름만 훔쳤으며, 현장 주변에 CCTV를 설치해 단속까지 피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대한송유관공사와 협조해 이들의 여죄를 조사하는 등 추가 송유관 절도 범죄에 대해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정휘철 익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은 “기존 송유관 절도는 중장비를 이용해 땅을 파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들은 한 달 넘게 손으로 땅을 파는 치밀함을 보였다”며 “대한송유관공사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또 다른 절도 현장이 없는지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