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서부지원이 관내 8개 시·군의 불량·불법 종자유통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국립종자원 서부지원(지원장 유기혁)은 채소종자 및 버섯종균의 유통 성수기를 맞아 불량․불법 종자의 유통을 방지하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는 농업인과 종자유통업체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종자유통조사를 적극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종자원 서부지원은 관내 8개 시·군(전북 익산시, 김제시, 군산시, 완주군, 부안군과 충남 논산시, 서천군, 부여군)의 주요업체와 판매상(총 455개소)을 대상으로 8월부터 9월말까지 채소종자 및 버섯종균 등에 대한 불량·불법 종자 유통 실태를 집중점검하고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인터넷 판매업체에 대해서도 유통조사를 병행 실시하여 온라인상 거래되는 종자의 불법 유통도 지속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이번 중점 조사 항목은 종자업 등록 여부,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 여부, 품질표시 여부, 발아 보증시한 경과종자의 판매여부 등이다.
종자를 불법으로 유통하다 적발된 생산자와 판매자는「종자산업법」관련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국립종자원 서부지원은 “소비자가 종자 및 종균을 구입할 경우, 반드시 포장재에 품종명·포장일·유효기간·발아율·중량 등의 품질표시가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