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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혐의 정헌율시장 ‘정치 최대위기 돌파’

뇌물 수수·공동공갈 등 혐의 모두 '증거 없음'...수사 9일만에 '속결'

등록일 2017년08월08일 16시5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간부 공무원을 통해 골재채취업자에게 장학금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송치된 정헌율 익산시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로 사실상 정치생명의 최대 위기를 맞았지만 검찰 수사를 통해 결백함이 입증되면서 정치적 중대 고비를 넘어서게 된 것이다.

검찰 수사 9일만에 결론 '이례적 속도전'
8일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윤철민)는 뇌물수수 및 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송치(불구속 기소의견)된 정 시장에 대해 혐의 인정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는 경찰에서 송치된 지 9일 만으로, 이 같은 검찰의 신속한 결론은  경찰 수사가 약 6개월여 간 진행된 점과 검찰 내부 규정상 3개월 이내에 처리되고 복잡한 사건의 경우 지연되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이례적인 수사속도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지배적 평가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석산비리가 익산지역의 가장 중대한 현안임을 인식함과 동시에 이번 사건 수사로 지역사회가 장기간 동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수사를 발 빠르게 진행했다”고 밝혔다.

검찰 “정 시장 혐의, 구체적 증거 없다”
정 시장은 익산시 간부공무원인 A국장과 함께 골재채취업자인 B씨에게 장학금 1억 원을 강요하고, 1천만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와 또다른 공무원을 통해 골재채취업자 C씨에게 장학금 2천만 원을 기탁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았었다.

경찰은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해 정 시장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정 시장의 혐의 모두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1억 원 강요 혐의[특가법위반(뇌물) 및 폭처법위반(공동공갈)]에 대해 검찰은 정 시장과 A국장으로부터 직접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업자B씨의 진술을 근거로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업자 B씨는 정 시장과 주무국장A씨로부터 직접 협박을 당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이건 당시 채석허가가 어려운 객관적 상황과 업자B씨와 주무국장A씨의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장학금을 강요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업자B씨로부터 뇌물을 받기 위해 정 시장과 A국장이 공모했다는 혐의(뇌물수수)에 대해서도 “A국장이 뇌물 전달 등 공모사실을 부인하고 다른 구체적인 증거도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른 골재업자 C씨가 정 시장이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시 산하 장학재단에 2천만 원 기탁을 강요한 혐의(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서도 “장학금을 기탁한 C씨가 자발적으로 기탁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과 정 시장이 C씨가 재단에 장학금을 내놓은 사실을 뒤늦게 알은 점”을 근거로 범죄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공무원-석산업자 구조적 비리 엄단 '경종'
하지만 검찰은 이번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등 사건의 중심에 있는 업자 B씨와 A국장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해 모두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뇌물공여자 업자 B씨는 무허가 채석행위로 수회 처벌을 받은 후에도 속칭 바지사장을 두고 무허가 채석행위를 하는 한편, 허가 주무 국장인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다음 재차 무허가 채석행위를 하는 등 뇌물수수자에 못지않게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뿐만아니라 B씨는 석산 허가 주무 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과 함께 차명으로 농업법인에 투자해 정부양곡관리 사업을 하면서 공무원이 관여된 지원 자격이 없는 업체임을 숨기고 국고융자금 5억 원과 국가가 보조한 1% 상당의 이자를 편취했다”고 구속 기소 배경을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 수사 방향과 성과에 대해 “지역 석산개발과 관련된 구조적 비리에 경종을 울림과 동시에 공무원과 결탁하여 고액의 국고융자금을 좀 먹은 숨은 비리에 대해서도 엄정한 법집행을 했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부정부패 척결 및 민관의 부적절한 유착 근절을 위하여, 고질적인 지역 토착비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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