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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율 ‘기부금 강제모집 의혹’ 언론사 고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허위보도 강경대응"

등록일 2017년08월05일 14시3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검찰에 송치된 정헌율 익산시장이 자신을 수사했던 경찰을 국가인권위 등에 제소한데 이어 기부금품 강제 모집(장학금 모금) 의혹을 보도한 지역언론사 대표를 고소하며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해당 언론사가 그간 기부금품 강제 모집사건과 관련된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의 기사를 지속적으로 게재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했다는 것이 정 시장의 주장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이하 정 시장)은 지난 4일 익산시 소재 A언론사 대표 B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고소장에서 “A언론사는 수사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시에 대한 비방기사를 게재하던 언론사로서, 이번 장학금 강제 모금 사건과 관련해서도 전혀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기사로 게재하는 등 모욕 및 명예훼손 행위로 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고소 배경을 밝혔다.

이는 자신을 수사했던 경찰과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시사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 된다.

앞서 정 시장은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 송치는 경찰의 짜 맞추기식 수사에 의한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며 경찰에 대한 강경 대응을 천명했다.

이에 정 시장은 이날 곧바로 수사를 담당했던 전북경찰을 인권침해와 피의사실 공표죄 위반으로 국가인권위원회와 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자신의 강경대응 발언을 실천했고, 이번 지역 언론사 대표에 대한 고소 역시 이와 같은 강경 대응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되고 있다.

정 시장은 이번 사건으로 지역사회에 큰 혼란을 초래하게 돼 유감이다. 하지만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인내심에는 한계에 이르렀다엄정한 법의 심판 앞에 저를 비롯한 익산시민 모두의 명예가 회복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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