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송치된 정헌율 시장과 구속된 간부공무원 등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의 정점에 있는 골재채취업자 A씨가 전격 구속됐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2일 오후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뇌물공여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혐의 3개(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산지관리법위반, 문화재보호법위반)를 추가로 적용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A씨가 이번 사건을 사실상 주도한 핵심 인물”이란 검찰 측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셈이다.
이에 따라 정헌율 시장의 뇌물수수 혐의와 장학금 강요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이른바 바지사장과 건설업자 등도 수사선상에 오르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골재채취 인허가 과정에서 혜택을 받는 대가로 익산시 고위 간부인 B국장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B국장과 함께 지난 2013년 10월 차명으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2년 뒤 정부융자금 5억 원을 받은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이 같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된 B국장은 지난 1월 석산 소유권 분쟁으로 A씨의 업체에 내려진 채석 중지 명령을 적법한 절차 없이 직권으로 풀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뇌물을 줬다는 골재채취업자 A씨가 전격 구속되면서 이번 사건에 연루된 정헌율 시장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 시장은 지난 6월 27일 뇌물수수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B국장을 통해 골재채취업자 A씨에게 1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시장은 또 익산시 공무원 C씨를 시켜 또 다른 골재채취업자 D씨에게 장학금 2천만 원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의 소환조사를 받으면서 정 시장은 “부당한 지시나 강요도 없었고, 어떠한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경찰은 업자들이 인허권자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고 정 시장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사건 당자자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만큼 뇌물 수수와 장학금 강요 혐의의 실체 규명에 포커스를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중심에 있는 A씨의 업체에 내려진 채석 중지 명령을 풀어주는 데 정 시장의 역할이나 인지가 있었는 지 여부와 D씨가 낸 장학금에 강요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이 집중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번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를 소환 조사하는 한편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이른바 바지사장과 건설업자 등도 불러 조사를 벌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