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고용노동지청이 건설업 사고성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익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서범석)은 9월 한 달 동안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추락예방 기획감독을 실시하며, 8월에는 추락예방을 위한 안전캠페인 및 현장소장 교육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추락재해는 건설업 사고성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반기에 이어 기획감독을 재차 실시한다.
올해 6월까지 건설업 사고성 사망재해자 220명중 63%(138명)가 추락재해로 나타났고,지난해 12월 기준 건설업 사고성 사망재해자 499명중 56%(281명)가 추락재해로 조사됐다.
9월에 실시하는 기획감독은 추락재해 위험이 높은 중·소규모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외벽 작업발판(외부 비계),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등 안전시설 설치 상태, 근로자 보호장구 착용여부 등 추락 예방조치에 대해 집중 감독이 실시된다.
감독결과,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사다리, 이동식비계 등 5대 가시설물 추락예방에 필요한 안전조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작업중지는 물론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하고, 개인 보호구 착용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익산고용노동지청은 기획감독에 앞서 8월 한 달 간 계도기간을 두어 사업주 스스로 추락위험 장소에서의 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할 수 있도록 기술자료를 보급하는 한편, 건설현장의 추락사고 예방 분위기 확산을 위해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단체 및 건설업계가 참여하는 추락재해예방 캠페인, 건설현장 소장 교육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서범석 익산고용노동지청장은 “상반기 추락재해 감독시 24개 건설현장 중 21개소가 사법처리 되는 등 아직도 추락재해 예방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이라고 설명하며, “앞으로 건축물 외부 비계의 작업발판이 충분히 설치되도록 지도·감독해 나가되,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추락재해 예방에 필요한 기술과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현장의 추락방지 안전시설(시스템비계,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설치․임대비용을 현장 당 최대 2,000만원(소요비용의 65%)까지 지원한다.(지원문의: 안전보건공단 전북서부지사(☎ 063-460-3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