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을 통해 골재채취업자에게 장학금을 강요한 혐의로 12일 경찰 조사를 받았던 정헌율 익산시장이 13일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결백을 주장했다.
부하 직원을 통해 업자에게 장학금 명목의 기부금을 강요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정헌율 익산시장이 28일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뇌물요구 혐의와 기부금 모집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 시장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초 경찰은 기부금 모집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 시장을 불구속 입건했었지만 검찰 송치를 앞두고 뇌물요구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시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전 익산시 국장 A씨를 통해 골재채취업자 B씨에게 1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정 시장은 익산시 공무원 C씨를 시켜 또 다른 골재채취업자 D씨에게 지난해 9월 장학금 2천만 원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수년간 익산 한 석산에서 골재를 채취해 온 업자들이 인허권자인 익산시장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정 시장은 지난 12일 10시간에 걸친 경찰 소환조사를 마치고 나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데 이어 이튿날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백을 거듭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