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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인격모독 해임 익산시간부 ‘승소’

법원 "성희롱·인격모독 맞지만 해임처분은 가혹" 판단

등록일 2017년07월24일 10시0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직원들에게 성희롱·인격 모독 발언으로 해임됐던 익산시청 간부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이현우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자신에 대한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익산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해임처분까지는 가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성희롱에 해당하고 인격 모독 발언도 상대방에게 모욕감·굴욕감·수치심을 가하기 충분한 것으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다만 원고의 비위행위가 매우 심각하고 중한 정도에 이르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익산시의 징계규정을 적용할 때 강등 내지 감봉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은 원고가 저지른 비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의 행태를 제보 받은 익산시 공무원노조는 지난해 1월 진상조사 및 징계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조사에 착수한 익산시는 A씨가 지난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직원들에게 수차례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전라북도인사위원회는 지난해 3월 A씨를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해임했다.

A씨는 해임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재판에서 승소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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