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시장 정헌율)가 내달 1일부터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 아기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아기주민등록증은 법적효력은 없으나, 아기에게는 소중한 추억을 제공하고 출산가족에게는 아기의 탄생과 출산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 고객감동 서비스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대상은 익산시에 출생신고 하는 신생아는 물론 기존 출생신고 된 0세 아기들도 신청하면 소급하여 발급할 수 있다. 증 앞면에는 아기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가 표기되고, 뒷면은 태명, 태어난 시각, 띠, 부모의 바람 등이 표기된다.
신청 희망자는 보호자의 신분증과 아기 사진을 지참해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발급된 증은 등기배송을 통해 받아볼 수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아기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는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익산시민이 된 소중한 아기의 탄생을 기념하고자 실시하게 됐다.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