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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영 의원 ‘농인 권리증진 초석 놓아’

제203회 임시회서 ‘익산시 한국수화언어 지원 조례 제정’

등록일 2017년07월13일 13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충영 의원이 농인 등의 권리증진에 초석을 놓았다.

김충영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한국수화언어 지원 조례’가 익산시의회(의장 소병홍) 제20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농인들의 권리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틀이 마련된 것이다.

‘익산시 한국수화언어 지원 조례’는 우리 사회 구성원인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을 적극 보장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킴으로써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한국수화언어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체계적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농인 등의 가족과 수어통역 인력에 대한 지원, 농인 등의 편익증진 및 한국수화언어 보급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 등이다.

김충영 의원은 “현재 익산시에는 약 2,300여명의 농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나 이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고, 우리 사회의 수화언어에 대한 인식 또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며 “이번에 제정된 조례가 한국수화언어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농인 등이 우리 사회의 진정한 구성원으로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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