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채취업자에게 대가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익산시청 고위직 공무원을 전격 구속한 경찰의 칼날이 정헌율 익산시장으로 향하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기부금 모집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헌율 익산시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정 시장을 소환 조사하기 위해 최근 익산시와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정 시장은 골재 채취업자 B씨(50)에게 대가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익산시 A국장을 통해 B씨에게 장학금을 기탁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3월 익산시 황등면 한 석산에서 토석을 추가로 채취할 수 있는 토석 채취변경허가를 받았던 B씨는 6개월 뒤인 9월 A씨를 통해 익산시 산하 장학재단에 2000만 원을 기탁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익산시로부터 허가를 얻은 B씨가 익산시장의 장학금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 시장을 조만간 소환해 골재채취업자들에게 장학금을 요구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며 “구체적 사건 내용과 소환 일정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정 시장은 지난달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장학금 기탁 강요 의혹에 대한 결백을 주장하며, 경찰 소환에 언제든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