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RSS
맨위로

檢, 90대 치매노인들 상습폭행 원장부인 ‘구속기소’

6명 치매노인 폭행한 혐의‥치매노인 얼굴에 보신탕 부은 전과도 ‘충격’

등록일 2017년07월03일 11시1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사리분별이 어려운 고령의 치매환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노인요양시설 원장 부인(요양보호사)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과거 치매노인 얼굴에 보신탕 국물을 쏟아 부은 경악스런 노인학대 전과가 있던 이 사람이 원장 부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이 같은 학대를 지속적으로 저질렀다는 점에서, 충격이 크다.

3일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윤철민)는 익산시 소재 노인요양시설에서 야간 당직근무 중 입소한 치매노인들을 폭행한 요양보호사 A씨(여·59)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3월부터 7월까지 익산시의 B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7회에 걸쳐 피해자 C씨(여·94세) 등 6명의 입소노인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야간 당직근무 중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시설 내 CCTV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입소 치매노인들을 수개월에 걸쳐 폭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A씨는 수사과정에서 다른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시말서 작성을 강요하거나 당직일지를 수정하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심지어 A씨는 2011년 7월 같은 시설에서 치매노인에게 점심식사로 제공한 보신탕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신탕 국물을 얼굴에 쏟아 부어 2012년 4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A씨의 남편이 원장으로 있는 B요양원은 8,600만 원 상당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가 익산시에 적발돼 2015년 8월 94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현재 자신에게 불만을 가진 직원들이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거나 다른 직원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이라며 혐의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고인은 보신탕 국물을 치매노인 얼굴에 쏟아 부은 전과에도 불구하고 요양원 원장의 부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계속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치매노인을 학대해왔다”며 “피해자들이 고령의 치매노인들이며, 피해자 중 1명은 사망하는 등 사실상 피해진술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퇴직한 요양보호사들의 진술, 피해자들의 상처부위 사진, 시설 담당의사 소견 등 면밀한 수사로 피고인의 혐의 규명해 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노인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제도적인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노인요양시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 필요성을 대검에 건의했다”며 “앞으로도 노인학대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노인인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최신뉴스광장

전체 뉴스종합 10대핫뉴스 오피니언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