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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현금이벤트 사기범 ‘구속’

144명에 9천6백여만 원 가로채...유흥비 탕진

등록일 2017년06월05일 15시0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페이스북 현금이벤트에 당첨됐다고 속여 1억 원에 육박하는 돈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익산경찰서는 5일 페이스북에서 '현금이벤트 행사'로 관심을 유도한 뒤 돈만 받아 챙긴 A(25)씨를 상습사기와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20일부터 올해 4월29일까지 페이스북에서 만난 144명으로부터 9천6백23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페이스북에 현금이벤트를 한다고 글을 올린 뒤 이벤트 참여 희망자에게 이벤트 당첨금을 주기 위해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와 거래 내역이 있어야 한다고 속여 1명당 40만~100만원을 입금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렇게 가로챈 돈 대부분을 도박과 여행 등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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