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현금이벤트에 당첨됐다고 속여 1억 원에 육박하는 돈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익산경찰서는 5일 페이스북에서 '현금이벤트 행사'로 관심을 유도한 뒤 돈만 받아 챙긴 A(25)씨를 상습사기와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20일부터 올해 4월29일까지 페이스북에서 만난 144명으로부터 9천6백23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페이스북에 현금이벤트를 한다고 글을 올린 뒤 이벤트 참여 희망자에게 이벤트 당첨금을 주기 위해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와 거래 내역이 있어야 한다고 속여 1명당 40만~100만원을 입금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렇게 가로챈 돈 대부분을 도박과 여행 등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