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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면직 5촌 조카 '비서관 재채용 논란'

5촌~8촌 신고의무로 바뀌자 재채용‥지역사회 ‘냉소적’

등록일 2017년06월02일 09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민의당 조배숙(익산을) 국회의원이 친인척 채용 논란에 또다시 휩싸였다.

친인척 채용 논란으로 면직 처리했던 5촌 조카 A씨를 최근 비서관으로 다시 채용한 것을 두고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는 것.

5촌 이상 8촌 이내 친인척 채용이 가능해진 법률안 개정으로 현행법상 문제는 없지만, 이에 대한 지역사회의 시선은 냉소적이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을 보좌진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하고, 5촌 이상 8촌 이내를 채용할 경우 국회 사무총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조 의원은 이 같은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5촌~8촌 채용이 신고의무로 바뀌자 면직 처리했던 5촌 조카 A씨를 5급비서관으로 다시 채용했다.

비서관으로 재채용된 A씨는 조 의원의 외사촌 아들로 5촌 조카 관계이며, 17대, 18대 국회 당시 조 의원을 보좌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해 6월 당 지도부가 의원들을 상대로 친인척 채용 현황을 전수조사하자 A씨 채용 사실을 신고한 뒤 "사회적 분위기를 따르겠다"며 면직 처리한 바 있다.

5촌 조카 재채용에 대해 조 의원은 "친인척이라서가 아니라 지역 전문가여서 채용한 것이고, 현행법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행법상 5촌 조카 채용이 합법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역사회 시선은 곱지 않다.

익산시민단체협의회 한 관계자는 “5~8촌 채용이 신고의무로 바뀌긴 했지만, 시민 눈높이에선 친인척 채용 자체가 여러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생각이다”며 “면직시킬때 사회적 분위기를 따르겠다고 했는데, 언제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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