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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성분 조작 등 조직적 범행 ‘한 몸통처럼~’

검찰, 석산 복구지 1급 발암물질 20만t 불법 매립 50억 챙긴 혐의 등 4명 구속

등록일 2017년05월30일 14시3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 낭산면의 한 석산 복구지에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폐기물 수십만톤을 불법매립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재활용업체 관계자와 운반업체 관계자 등 4명이 구속 기소됐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신현성)는 "수년간에 걸쳐 석산 복구지에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함유된 광재 등 사업장 폐기물 20만t을 불법매립한 폐기물재활용업체 대표이사 A씨(66세), 영업상무 B씨(52세)와 폐기물운반업체 영업상무 C씨(54세), 영업부장 D씨(41세)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군산지청에 따르면 이 업체는 석산 개발이 종료된 석산 복구지를 구입한 후 침출수 처리시설, 차수막 설비 등 폐기물매립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폐기물운반업체를 통해 재활용할 수 없는 사업장폐기물 20만t을 불법매립해 50억원의 영업이익을 취득했다.

특히, 불법 매립된 폐기물 중 약 7만 5천 톤은 1급 발암물질인 비소의 법정기준치가 최대 254배 초과된 지정폐기물로, 폐기물에서 배출된 침출수가 인근 하천에 흘러들어 2차례에 걸쳐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중대한 환경오염사고도 발생시켰다.

범행 구조도

이 과정에서, 이들은 배출·운반·처리업체의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해 폐기물 성분 시료를 조작해 허위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 둔갑시켜 불법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이 이런 내용을 모두 공유하고 행정관청을 속이기 위해 한 몸통처럼 움직이면서 조직적으로 범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군산지청은 “폐기물처리는 배출‧운반‧처리업체가 3자 계약을 통해 폐기물 이동내역을 환경부의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 후 처리하는데 그 과정에서 배출업체가 폐기물 시료를 조작하여 시험성적서를 발급, 올바로 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하는 등 주무관청을 속여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재활용업체와 운반업체는 배출업체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였으나, 끈질긴 수사를 통해 이들이 조직적으로 범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수사를 통해 양질의 토사로 복구되어야 할 석산복구지가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지정폐기물 등의 불법 폐기물매립장으로 둔갑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피해를 양산하는 중대 환경사범에 대해 엄정히 수사를 통해 신속한 원상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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