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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묶인 도시계획시설 일부 풀린다

익산시, 시민 재산권 행사 제약받은 도시계획시설 해제 추진

등록일 2017년05월25일 11시3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오랜 기간 도로와 공원, 녹지 등으로 묶여 사유 재산권 행사를 못했던 익산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부가 제약에서 해제 될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시장 정헌율)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간 사업이 미집행 된 채로 사유재산권 행사 등 시민불편을 초래해 온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전반적인 재검토를 추진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익산시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2,099개소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392개소이며, 미집행시설 대부분은 도로, 공원 등으로 결정되어 있다.

익산시는 지난 2016년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여 이에 따른, 시의회 보고, 주민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52개소를 이미 정비한 바 있다.

장기미집행 시설 중 공원 등 대규모 시설 해제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어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관리방안을 동시에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그 외 도로 등에 대해서는 주변 도로현황 등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극히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제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중 시장이 결정권을 갖고 있는 대로(폭 25m미만)이하 중로와 소로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검토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주민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이행한 후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헌율 시장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하여 수십 년 동안 재산권행사에 막대한 제약을 해온 사안인 만큼 주민 우선의 도시계획이 시행되도록 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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