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도로와 공원, 녹지 등으로 묶여 사유 재산권 행사를 못했던 익산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부가 제약에서 해제 될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시장 정헌율)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간 사업이 미집행 된 채로 사유재산권 행사 등 시민불편을 초래해 온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전반적인 재검토를 추진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익산시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2,099개소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392개소이며, 미집행시설 대부분은 도로, 공원 등으로 결정되어 있다.
익산시는 지난 2016년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여 이에 따른, 시의회 보고, 주민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52개소를 이미 정비한 바 있다.
장기미집행 시설 중 공원 등 대규모 시설 해제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어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관리방안을 동시에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그 외 도로 등에 대해서는 주변 도로현황 등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극히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제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중 시장이 결정권을 갖고 있는 대로(폭 25m미만)이하 중로와 소로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검토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주민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이행한 후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헌율 시장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하여 수십 년 동안 재산권행사에 막대한 제약을 해온 사안인 만큼 주민 우선의 도시계획이 시행되도록 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