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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선 대학생 불법 동원 ‘철퇴’

원광대 학생회 전 간부‧우석대 교수 2명 ‘구속’

등록일 2017년05월16일 17시3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19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대학생을 불법 동원한 전 원광대 총학생회 간부와 우석대 교수 2명이 잇따라 구속됐다.

16일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신현성 부장검사)는 올해 3월 국민의당 후보 광주·전남 경선에서 대학생 2백여 명을 동원한 원광대 전 총학생회 간부 김모씨(31)를 구속하고, 현 총학생회장 최모씨(23)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2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당 경선에 앞서 최씨에게 선거인 모집과 동원을 지시하고, 동원 경비와 대가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교통편의 제공과 답례 회식을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전세버스 6대를 이용해 200명의 학생을 경선에 참여시켰고, 동원된 학생들에게 제공된 교통비와 식사비용은 300여 만원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동원된 학생들을 무혐의 처분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했다.

앞서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당 광주·전남 경선 당일 원광대 학생들이 버스에 나눠타고 행사에 참석한 영상을 확보, 위법성 여부를 조사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제자들 동원한 우석대 교수도 2구속

전주지방검찰청도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둔 지난 2, 당시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 모임에 대학생 170여 명을 동원한 혐의로 우석대 교수 최모씨(51) 2명을 구속하고 연구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학생 동원 사건은 정치적인 판단이 완벽하게 성숙되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정 직위를 이용해 정치현장에 참석시킨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선거 경선과 관련해 경선선거인을 모집하고, 교통편의 등을 제공해 경선 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하도록 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 115(3자의 기부행위제한), 230(매수 및 이해유도죄), 255(부정선거운동죄), 257(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 261(과태료 부과·징수)규정에 위반된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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