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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행세 상습사기범 ‘구속기소’

대기업 화장품 공급 빌미, 총 8회에 걸쳐 1억 2,700만 원 편취

등록일 2017년05월16일 16시5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부장검사 출신 등 허위 법조인 경력을 사칭해 여성사업가에게 억대 금품을 뜯어낸 50대 상습 사기범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신현성)는 부장검사 출신 대기업 법무팀장을 사칭하며 대기업 화장품 공급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거액을 편취한 A씨(58)를 사기와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3월경 피해자 B씨(46·여)에게 “현재 대기업(화장품회사) 법무팀장인데, 화장품 공급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속여 화장품 공급 권리금 명목 등으로 총 8회에 걸쳐 1억 2,7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사기 전과 5범, 변호사법위반 전과 3범, 법무사법위반 전과 1범 등 전과 9범인 A씨는 자신이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부장검사,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이자 대기업 법무팀장이라고 속여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결혼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20년 전 사별하였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청혼하는 등 가족관계, 학력, 경력 모두를 완벽하게 위장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사무실에 법률서적으로 서재를 꾸며 놓고 주변인들에게 법률상담을 해 주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중인 사건에서도 A씨는 사법연수원 교수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 사건 피해자에게 건네 준 것과 동일한 명함을 건네주고 형사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률서적으로 서재를 꾸민 피고인의 사무실 사진

범행 수법 못지않게 범행 은폐 시도도 치밀했다.

그는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계약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보관하던 현금을 자신이 입금해 주겠다면서 자신의 통장에서 피해자의 통장으로 송금한 내역을 남겨 놓는 등 허위 변명자료까지 준비했다.

심지어 경찰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의 수사지휘가 본격화되자 수사기관을 변경하여 법망을 빠져나갈 생각으로 주민등록을 실거주지가 아닌 군산으로 위장 전입까지 했다.

이와 관련 피해자 B씨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알아준 것만으로 감사하다”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피고인이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지만 신속한 수사를 통해 구속함으로써 유사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며 “향후에도 서민을 상대로 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면밀하고 끈질긴 수사로 법망을 피하는 민생침해사범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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