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시장 정헌율)는 2016년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 2일까지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한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으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대상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됨을 유의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전자신고하거나 관할 지자체 세무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하고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시는 지난 3월 법인지방소득세 개정내용 및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문과 리플릿을 제작해 관내 법인에게 배부를 완료했다.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 운영하여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사항에 유의해 기한 내 신고·납부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기한이 임박하는 4월 말에는 신고납부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급적 미리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작성요령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익산시청 세무과(☎063-859-562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