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익산고용노동지청 관내 건설현장에서 다친 근로자 10명 중 3명은 추락 재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추락 사고를 줄이지 않고서는 건설현장 재해를 줄이기 어렵다고 판단한 익산고용노동지청은 관내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기획감독에 나선다.
3일 익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서범석)에 따르면 지난해 익산고용노동지청 관내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사고로 다친 근로자는 179명이며, 이 가운데 추락 재해가 55명으로 전체사고의 30.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5월 한 달 동안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추락예방 기획감독을 실시하며, 4월에는 추락예방을 위한 안전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감독은 안전관리가 취약한 주택, 상가, 공장신축공사 등 중·소규모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외벽 작업발판(외부 비계),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등 안전시설 설치 상태, 근로자 보호장구 착용여부 등 추락 예방조치에 대해 집중 점검이 실시된다.
점검결과, 5대 가시설물 등 추락예방에 필요한 안전조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작업중지는 물론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하고, 개인 보호구 착용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익산고용노동지청은 기획감독에 앞서 4월 한 달 간 계도기간을 두어 사업주 스스로 추락위험 장소에서의 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할 수 있도록 기술자료를 보급하고, 건설현장의 추락사고 예방 분위기 확산을 위해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단체 및 건설업계가 참여하는 추락재해예방 캠페인, 건설현장 소장 교육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서범석 익산고용노동지청장은 “근로자들이 높은 장소에서 작업할 때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통행하고 작업할 수 있는 작업발판 설치가 중요함에도 외부비계는 임시 구조물이라는 이유로 작업발판 설치가 미흡한 현실”이라며 “앞으로 건축물 외부 비계의 작업발판이 충분히 설치되도록 지도·감독해 나가되,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추락재해 예방에 필요한 기술과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익산고용노동지청은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현장의 추락방지 안전시설(시스템비계,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설치․임대비용을 현장 당 최대 2,000만원(소요비용의 65%)까지 지원한다. (지원문의: 안전보건공단 전북서부지사(☎ 063-460-3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