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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규 의원 ‘불법·부정축재 재산 환수’ 촉구

권력형 재산축적 방지...부동산실명법 개정안, 금융실명제법 관련조항 등 강화

등록일 2017년03월26일 07시2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불법과 부정으로 축적한 재산은 반드시 국가에 환수하는 등 진정한 민주주의 정부의 자세 변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됐다.

전라북도의회 최영규(익산4·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제341회 임시회에서 “부정축재로 형성된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불법·부정축재의 해외 및 조세 피난처에 은닉한 재산까지 추적해 환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부동산실명법 개정안과 금융실명제법 관련조항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최순실 일가와 박근혜씨의 구 부역자들이 국민을 속이고, 권력의 특권과 불법으로 모은 재산이 환수되지 않은데 기인한다.

특히, 최순실 일가의 천문학적인 재산은 독재자 박정희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최순실의 아버지 최태민은 권력의 불법적인 지원과 부당한 권력 행사에 기반해 막대한 재산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이번에는 최태민의 딸 최순실이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 안종범 등과 야합해 삼성과 SK, 롯데 등의 대기업과 이익을 주고받았다”면서, “특히, 최순실은 문화융성과 체육발전이라는 그럴듯한 목표로 재벌들에게 여러 가지 특혜와 이익을 챙겨줬다”면서 날카롭게 지적했다.

아울러, 독재자의 힘으로 돈을 모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권력의 특혜로 이뤄진 삼성생명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7조원의 이익을 본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도 재산은 그대로인 것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는 매우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상황”이라면서 “불법과 편법, 권력의 특혜와 부당한 힘으로 얻어진 재산을 자손대대로 누리는 것이 고쳐지지 않고 있어, 하루하루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노동자, 서민들에게는 억장이 무너지는 부당한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영규 의원은 “부정축재 재산 환수 없는 처벌은 진정한 처벌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권력으로 부정축재 한 최순실 일가의 재산을 환수하지 못할 경우 제2, 제3의 최순실이 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국기를 흔들고 국정을 2대에 걸쳐 농단하고, 대기업으로부터 갈취한 최순실 일가의 재산은 근본부터 부정축재금이기 때문에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환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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