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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지평야 축사허가 갈등, 공공복리 최우선해야”

참여연대 23일 성명 “전북 행정심판위 현명한 결정” 촉구

등록일 2017년03월23일 13시1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심각한 업-민-관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왕지평야 축사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시민의 공공복리를 최우선 고려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익산참여연대는 23일 성명을 내고 “익산시의 축사허가라는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익산시민의 공공복리가 위협받고 있다”면서 “익산시민의 공공복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왕지평야에 대한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악취문제는 2016년에만 1,700건이 넘는 민원이 발생했던 익산시의 대표적 현안문제이다. 이에 익산시는 악취발생의 가장 심각한 원인인 축산분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축사에 대한 악취저감 관리, 이전, 매입, 전업 등에 행정력과 예산을 집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담당부서는 시정방향을 무시하고 법적요건을 충족했다는 이유로 인구가 밀집한 도심인근지역에 축사건축을 허가했다가 뒤늦게 민원이 빗발치자 자신들이 허가한 축사공사를 중지시키는 행정명령을 내리는 자기모순 행태를 취했다.

이에 축산업자는 익산시의 공사 중지명령에 반발하며 전라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왕지평야 축사 허가문제는 악취문제 해결이라는 익산시의 시정방향과 운영에 대한 공직사회 인식부족에서 기인한 것이자, 시민의 요구를 파악하고 반영하는 행정의 목적은 무시하고 법적요건을 충족하면 된다는 무사안일의 자세가 낳은 행정참사이다”며 “이번 왕지평야 축사문제를 어떠한 이유로도 중도에 포기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시장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우남아파트 재난위험시설 지정, 하수슬러지처리장 건설사업 중단, 광역상수도 전환 논란, 폐석산 폐기물처리장인허가 문제, 왕지평야 축산허가 문제 등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 민선 6기 심각한 행정 난맥상을 비판하며 이에 대한 합당한 책임 추궁과 문책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행정난맥으로 인해 수백억의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이는 결국 지역갈등 심화에 따른 사회적비용의 발생과 직간접적인 재산상의 피해로 귀결되고 있다”며 “익산시장은 무책임한 행정난맥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책임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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