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4~5월까지 두 달 동안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공한지·주택가 등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를 일제정리 한다.
단속 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를 비롯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가스방전식) 전조등을 설치하거나 소음기를 불법으로 개조한 자동차,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등 법규위반 자동차이다.
시는 방치차량 일제정리를 위해 근절 안내문을 배포하고, 이·통장 회의 자료를 활용해 홍보를 펼치고 있다. 특히 방치차량 점검반(2개 반 4명)을 구성하여 주민신고 처리와 공한지 일제정리에 나설 계획이다.
무단방치 자동차의 경우 우선 견인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자진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으로 강제 처리할 예정이다.
무단방치차량을 자진 처리하지 않으면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 불법튜닝 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매년 계도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무단방치 차량이 근절되지 않는 실정”이라며 “방치차량 근절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자동차 소유자의 관심과 준법정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