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비리로 파면됐던 교장이 같은 학교로 복귀하면서 지역사회의 공분을 샀던 '비리교장 복직사태'가 해당 교장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일단락 되게 됐다.
18일 익산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일여고 교장 임용 내정자 A씨가 17일 오후 열린 재단 이사회에서 교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재단 이사회는 논란을 빚었던 학교장 자리를 당분간 공석으로 두고 교감 직무 대행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A씨의 자진 철회 입장이 알려지자 그동안 '재임용 반대' 1인 시위를 벌여왔던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앞서 iCOOP솜리생협 등 익산지역 1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익산학교급식연대는 지난 15일 A씨의 교장직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사회공공성·공교육 강화 익산연대는 지난 9일부터 해당학교 앞에서 ‘학교 급식비 횡령 교장 재임용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초원학원 이사회는 학생들에게 사용되어야 할 급식비 4억6000만원을 착복해 파면한 교장을 임용제한 5년이 지나자 학부모와 시민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임용을 결정했다"며 “이는 비교육적 결정이자 공교육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라면서 해당 교장의 재임용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교장이 되려는 A씨는 이 학교 설립자의 아들로, 2009년 5월부터 2년여 동안 위탁급식업체와 짜고 학생한테서 받은 급식비 4억6천여만원을 빼돌린 사실이 적발돼, 2012년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당시 초헌학원은 이 교장에게 파면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