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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 비리 파면교장 재임용이 웬말이냐'

익산급식연대 성명, 사회공공성·공교육 강화 익산연대 시위 '시민사회 반발 거세'

등록일 2017년03월15일 11시2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사진제공=사회공공성·공교육 강화 익산연대]

수억 원대 급식비를 빼돌려 파면됐던 전 학교장을 재단이 복직시키려 하자 지역 시민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iCOOP솜리생협 등 익산지역 13개 단체로 구성된 익산학교급식연대는 15일 성명을 내고 “2011년 학교급식비 착복으로 실형을 받고 파면된 교장을 5년의 유예기간이 지났다고 다시 이일여고 교장으로 임용하려는 초헌학원 이사회의 결정을 받아 드릴 수 없다”며 해당 인사에 대한 교장 임용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상식적인 결정을 내리라는 학부모, 지역사회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초헌학원은 더 큰 저항에 직면 할 것이다”고 경고하며 “학교는 개인의 전유물이 아닌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공공재로서, 초헌학원은 사학재단의 오만한 결정이 아니라, 학부모, 지역사회의 요구를 수용하는 결정을 조속히 선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사회공공성·공교육 강화 익산연대는 지난 9일부터 해당학교 앞에서 ‘학교 급식비 횡령 교장 재임용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 단체는 도 교육당국에게 “초헌학원 이사회가 비교육적 결정을 내린 만큼 전북교육청은 공교육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등 다양한 제재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교장 재임용 대상자를 향해서는 “실추된 학교와 구성원의 명예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전북교육청은 현재 학교법인측이 절차상 필요한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해당 인사의 교장임용을 보류한 상태다.

김승환 전북교육감도 “제발 아이들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말라”면서 학교법인 측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했다.

김 교육감은 1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현행 법률체계 하에서 해당 학교장의 복귀를 막을 장치는 불행하게도 없지만 법적 비난 가능성을 면했다고 하더라도 도덕적 비난 가능성까지 없어진 것은 아니다”며 “교육자에게는 양심이 필요한 만큼, 해당 학교법인은 현행 대한민국 법률이 말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교육공동체 앞에 도덕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그런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교장이 되려는 A씨는 이 학교 설립자의 아들로, 2009년 5월부터 2년여 동안 위탁급식업체와 짜고 학생한테서 받은 급식비 4억6천여만원을 빼돌린 사실이 적발돼, 2012년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당시 초헌학원은 이 교장에게 파면처분을 내렸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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