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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 발휘에 보이스피싱 피해 막은 농협익산시지부 직원

고객 예금 1천6백만원 피해 막아...보이스피싱 예방 '고객보호'

등록일 2017년03월13일 15시0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지난 3일 12시경 NH농협 익산시지부를 찾은 고객 송모씨(28세)는 굳은 표정으로 365코너 앞에서 계좌이체(1천6백만원)를 시도 하고 있었다.

자신을 서울지방 검찰청 직원이라고 소개한 사람으로부터 본인의 통장이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조사에 필요하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지시대로 따르고 있었던 것이다.

송씨는 이미 검찰총장의 직인이 날인된 공소장 및 검찰청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사실 확인까지 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의 말을 믿을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자신이 공직자 신분이기에 사실유무와 관계없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어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적극적이어야만 했다.

누군가와 계속 통화를 하며 불안한 상태로 계좌이체 하려는 모습에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한 청원경찰은 이 고객에게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는 쪽지를 전달하며 시간을 끌게한 다음, 이 사실을 담당 팀장에게 즉시 알렸다.

이에 담당 팀장은 즉시 고객이 잠시 전화를 끊을 수 있도록 안내한 다음 본사 전화사기대응팀과 연락을 취해 사기범이 보내준 공소장 및 검찰청 홈페이지가 모두 가짜였음을 밝혀내고 보이스피싱 사기를 막아 낼 수 있었다.

농협은행익산시지부(지부장 오석원)는 “앞으로도 철저한 직원교육과 사기예방활동을 통하여 고객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은행과 검찰청을 비롯한 모든 행정기관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전화를 통하여 계좌이체를 요구하지 않으니 고객 스스로도 보이스피싱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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