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2월 1일부터 2017년도 쌀소득직불제 등록 접수를 받는다.
대상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중 1천㎡이상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라면 직불금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쌀소득(고정)직불제 지급단가는 ha당 진흥지역 1,076천원, 비진흥지역 807천원으로 12월말 지급된다. 변동직불금의 경우 수확기 평균 쌀값(당해 10월~익년 1월)에 따라 단가가 결정되어 다음 해 3월 경 지급될 예정이다. 농업인은 최대 30ha, 농업법인은 50ha, 들녘 경영체는 400ha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로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및 주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사무소에서 하면 되고 시내 지역은 함열 북부청사로 이전한 미래농정국 농식품유통과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쌀소득직불제는 농가소득을 일부 보전하는 제도로 해당 농가는 신청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