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RSS
맨위로

조배숙, 보증인 보호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보증인 사생활 침해 방지 등 보증인의 권리강화 시급

등록일 2017년01월14일 15시2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익산을)은 보증인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보증인에게 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채권자의 지속적‧반복적인 통지로 보증인의 사생활이 지나치게 침해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조 의원이 발의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보증계약을 체결한 때 보증인이 선택한 통지방법을 보증계약에 포함하도록 하고, 채권자는 보증인이 선택한 방법으로 주채무자의 채무 불이행 정보 등을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채권자의 일방적이고 반복적인 통지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 의원은 “보증인이 보증계약 시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정보 등의 통지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보증인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채권자의 일방적이고 지속적‧반복적인 통지로 인해 보증인은 사생활을 침해당해왔다”고 말하며 “보증인 보호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상대적으로 ‘을’의 위치에 놓인 보증인의 사생활 보호 등 보증인의 권리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김관영, 김광수, 김삼화, 김종회, 김중로, 오세정, 장병완, 장정숙, 정동영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최신뉴스광장

전체 뉴스종합 10대핫뉴스 오피니언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