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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민 등친 상습 사기범 5명 ‘기소’

투자‧대출금 명목 약 7억 원 상당 편취 혐의‥2명 구속, 3명 불구속 기소

등록일 2017년01월04일 15시3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고수익을 미끼로 서민들에게 상습 사기 행각을 벌인 서민생활침해사범 5명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공모 관계인 이들은 지인이나 가게 손님 등을 상대로 합법적인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해 고율의 이자를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수 억 원을 가로채고, 서민에 대한 정책적 지원금인 전세자금 대출금 및 근로자생계보증 대출금까지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양건수)는 지난 연말 서민 상대로 투자금 명목 등으로 약 7억 원 상당을 가로챈 민생침해사범 2명(A씨, B씨)을 사기죄로 구속 기소하고 공범 3명(C씨, D씨, E씨)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여, 34세, 유명브랜드 커피숍 운영), B씨(여, 31세, 네일아트숍 운영), C씨(33세, 위 커피숍 점장), D씨(42세, 대부업)는 공모해 2014년 7월부터 2016년 3월까지 합법적인 대부업체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고율의 이자를 줄 것처럼 유인하여 피해자 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5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 B, E씨(여, 53세, 무직)는 공모하여 2013년 10월부터 2014년 4월까지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2회에 걸쳐 전세자금대출금 합계 약 1억 3,4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여기에 A씨는 2013년 3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허위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생계보증 대출금(햇살론) 약 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결과, B씨와 C씨는 지인이나 가게 손님 등 피해자를 물색하고, A씨는 남편인 D씨가 합법적인 대부업체를 가장, 고율의 이자를 줄 것처럼 투자를 유도하여 수 억원을 가로채 유명브랜드 커피숍을 오픈하는데 사용하고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재력을 과시하여 계속적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아가 A씨는 대출신청자 명의로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대출회사에 제출하여 ‘햇살론’ 대출금을 받아 챙긴 후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그 피해를 전가시켰고, 서민 정책지원 자금인 전세자금 대출금까지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건수 형사2 부장은 “피고인들이 사회초년생의 월급, 예비부부의 결혼자금 및 그 가족들의 퇴직금 등을 편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서 직접 수사에 착수, 피고인들에 대한 개별사건까지 병합 수사하여 공범들의 조직적인 사기혐의를 규명하는 등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추가 피해자 발생을 방지했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서민들이 유사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역사회에 경각심을 고취했고, 향후에도 서민을 울리는 민생침해사범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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