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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법령은?

행정, 보건·복지, 환경·위생 등 총 6개 분야 홍보 강화

등록일 2016년12월30일 13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2017년도 달라지는 법령과 제도 홍보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시는 올해 일반 행정, 보건·복지, 환경·위생 등 총 6개 분야의 '새롭게 달라지는 법령·제도'의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일반 행정 분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국고보조금 전처리 과정을 총괄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여 중복·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국고보조금 관련정보의 대국민 공개를 지원한다.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면허분), 주민세의 납부방법이 확대되어 신용카드 납부방법만 존재하던 것을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방법이 추가된다.

◇보건·복지

저소득 가정 아동에게 지급하는 급식 질을 높이기 위해 한 끼 식사의 지원단가가 4000원에서 4500원으로 500원 인상된다.

노인 학대 신고의무자 직종이 8개 직군에서 의료기관의 장, 방문요양서비스 종사자 등으로 확대되어 14개 직군으로 확대된다. 노인학대범죄자는 노인시설 취업이 10년간 제한되며, 매년 6월15일을 노인 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여 노인 학대 예방의 사회적 경각심을 키우고자 한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이 원스톱으로 진행되어 출생신고와 함께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해산급여 등 출산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통합신청서 작성으로 처리하게 된다.

◇환경·위생

원산지 표시대상이 확대되어 원산지 표시 품목이 종전 16개 품목에서 콩, 오징어 등 20개 품목으로 확대되며 표시판 글자 크기도 60포인트 이상으로 정해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전기자동차 구입 시 민간부문까지 보조금이 2천만원 지원되며 거주 지역 시군에 신청하고 자체 보급계획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8종)에 한 대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건설·교통·안전

소규모 건축물의 공사 감리가 강화되어 시군에서 감리자를 선정하여 건축주와 감리자의 계약관계에 따른 부실공사를 방지한다.

도심 빈집을 정비하여 주민공간을 조성하는 시범사업이 시행되어 도심지역에서도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빈집을 철거, 리모델링하여 주차장·쉼터·쉐어하우스 등 주민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농림·축산

여성농업인 생생 카드 지원대상의 연령층이 확대되어 더 많은 여성농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으며 이주여성에 대해서도 배우자가 농업인임을 확인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학교우유급식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고등학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까지 학교우유급식을 확대 지원한다.

◇기타 분야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의 신고 장소 및 지역이 확대되어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에서도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 전에 119 또는 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

빈 용기 보증금 제도가 개선되어 빈 용기 보증금이 용량별로 70월~350원까지 인상되며 2017년 최저임금은 2016년 대비 7.3%인상된 6,470원으로 인상된다.

시 관계자는 “2017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시민들이 잘 살펴 자신의 권리를 찾고 시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제도와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홍보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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