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던 이한수 전 익산시장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또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던 익산지역 모 주간지 대표 A씨도 역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정희 재판장은 “검찰측이 제시한 증빙 자료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기자 등에게 미화 500달러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다만 제공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낙선해 범행이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7개월 이상 구금된 점 등을 참작해 원심을 파기하고 양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익산지역 모 주간지 대표 A씨(54)에 대해서도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29만8500원을 선고했다.
선고 공판을 앞두고 이 전 시장과 익산지역 모 주간지 대표 A씨는 결심 심리를 마친 지난 6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 전 시장은 4·13총선을 앞둔 그해 2월 초 베트남 현지 사업가를 통해 익산지역 모 주간지 대표 A씨와 도내 일간지 익산주재기자 B씨에게 해외여행 관련 경비로 각각 500달러씩 지급한 혐의(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 등)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시장과 기자 A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개월과 8개월을 선고했으며, 검찰은 이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1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