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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공직 비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퇴출

이지영 부시장 ‘강력한 반부패 청렴정책’ 시행

등록일 2016년12월20일 15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앞으로 익산시 공무원은 공금을 횡령하거나 금품‧향응을 수수한 비위가 한 차례라도 적발되면 수수 금액과 상관없이 공직에서 완전퇴출(파면)된다.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인데, 이 같은 강력한 반부패 청렴정책을 도입해 익산 공직사회를 투명하고 청렴하게 만들겠다는 게 익산시의 계획이다.

이 지영 부시장은 20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반부패 청렴정책을 마련해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6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발표한 청렴도 측정결과 익산시는 전년도 5급등에서 3등급으로 2단계 상승하였지만 전국 시 단위 평균 7.53점을 넘지 못하고 52위로 청렴도가 하위권에 맴돌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특단의 대책으로 금품․ 향응 요구 및 수수 시 금액과 직무관련성 여부를 불문하고 한번만 적발되어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파면 등 징계를 강화해 공직비리를 사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신고센터와 부조리신문고를 운영하여 민원부당 반려행위, 비리관련 고발사항, 불친절행위 등 신고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사안에 따라 중징계 처분 등 엄중 문책한다.

더불어 인·허가 등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 강화, 명예감사관을 감사현장에 직접 참여하게 해 감사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민원인에 대한 사후 만족도 조사를 해 부진사항을 개선한다.

또, 인사부조리 신고센터도 함께 운영해 투명한 인사를 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발굴해 표창 및 인사에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청렴 생활화를 위해서는 매월 첫째주 부서별 청렴교육실시, 보조금 계약시 청렴이행서약서 작성, 스마트폰을 이용한 공직비리 익명신고센터운영, 전 직원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공직기강 확립으로 부정부패요인 사전차단에 주력해 나갈 방침이다.

이지영 부시장은 “청렴은 계획이나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되고 잘못된 관행과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실천노력과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며 “친절과 청렴문화를 생활화해 청렴도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전 직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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