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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내년 재산세 370억 규모 부과 준비 '시동'

관내 62만 여건의 모든 부동산 · 시설물 등 과세 대상

등록일 2016년12월04일 12시4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2017년도 7월 및 9월에 부과하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준비에 시동을 걸었다.

2016년도 재산세 부과와 조정이 완료되어, 2016년 재산세 과세대장을 2017년도 재산세 과세대장으로 이관하고 각종 과세자료 조사와 정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7년도 정기분 재산세는, 2016년 6월 2일 이후 2017년 6월 1일 사이의 변동된 과세자료를 적법하게 과세대장에 반영하고, 관내 62만 여건의 모든 부동산 · 시설물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만큼 조사하고 정리해야할 자료가 방대하다. 특히 2017년도에는 사치성 재산 및 재산세 감면자료를 중점 조사 정비하여 서민위주의 신뢰세정을 구현하고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익산시 재산세는 370억 원(부가되는 세액 포함)규모로 시의 주요 세입원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부분과 그 부속토지에,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분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과세대상 토지에 부과한다. 2015년부터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세액이 50만원 초과인 경우 면제세액의 15%를 납부하는 ‘최소납부세제’를 시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가「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구현에 소중하게 사용되는 만큼,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자료조사와 신고에 자발적인 협조와 납부를 부탁하였고, 또한 정부 3.0 서비스를 지향하고 시민의 납부편의를 위하여 가상계좌납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납부, 카드납부 등 다양한 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많이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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