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RSS
맨위로

원산지·품질 속인 얄팍 상술 ‘무더기 덜미’

익산농관원, 원산지‧양곡표시 위반 50개소 적발

등록일 2016년11월22일 11시4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값싼 수입산 농축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팔거나 품질사항 등을 허위 표시해 부당이득을 챙긴 업소(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2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익산사무소(소장 이영진, 이하 익산농관원)는 2016년 농축산물의 원산지·양곡표시에 대한 가공업체, 도소매상, 음식점 등을 단속한 결과, 원산지와 양곡표시를 위반한 50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 15개소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2개소, 쇠고기 6개소, 쌀 4개소, 닭고기, 오리고기 3개소 순으로 적발됐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34개소와 양곡품질 등을 거짓으로 표시한 1개소는 형사입건됐고, 원산지ㆍ양곡 표시를 하지 않은 15개소는 과태료(2,200천원) 처분을 받았다.

이번 단속에서는 과거 단속되었거나,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업체를 선정하여 단속효과를 높였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가공업체는 2013년 원산지 미표시로 과태료 1천만 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헛개열매를 국산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 해(위반물량 1.9톤, 35백만원)징역6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법인은 벌금 7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B도정공장에서는 찹쌀 도정일자를 하루 앞당겨서 표시하고, 대형도정공장에서 가공한 것처럼 품질사항을 거짓 표시(찹쌀 112톤, 2억7백만원 상당)했다가 적발, 송치됐다.

C떡집에서는 2006년 떡국떡 원산지거짓표시로 벌금 70만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산쌀과 국내산쌀을 7:3으로 혼합하여 떡국떡, 시루떡을 제조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떡국떡 등 746kg, 377만원 상당을 판매해 벌금 150만원 처분을 받았다.

D도시락업체에서는 열차 도시락에 중국산 등의 고추장 등을 거짓표시하여 1천8백만원 상당을 판매해 벌금 3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도 13개소 음식점은 중국산 배추김치나 중국산 고춧가루의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되어 벌금 100만원에서 2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익산농관원 관계자는 “국내산 농산물 가격이 안정되어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생산농업인과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익산농관원은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부정유통신고자에 대해서는 사례에 따라 5~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최신뉴스광장

전체 뉴스종합 10대핫뉴스 오피니언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