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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유역 비점오염원 관리 ‘철저하게’

16일 관리대책 설명회...주민, 관계기관 등 의견 수렴

등록일 2016년11월15일 13시1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북도청이 새만금유역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을 지정·고시함에 따라 익산시가 관리대책 시행계획 수립 작업에 들어갔다.

익산시는 이와 관련하여 해당 관리지역 주민,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6일 오후2시에 춘포면사무소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전북도는 익산, 전주, 군산 등 7개 시·군이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되자 그 지역의 유역환경조사, 오염원 현황, 비점오염 저감기술 적용사례조사, 최적관리방안 수립 등에 대하여 용역을 실시 한 후 관리대상 물질인 총인(T-P) 저감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는 김보국 전북연구원 박사가 참여해 비점오염원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오염 방지를 위한 시민들의 동참을 촉구하고, 함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수질오염원은 도시나 공장에서와 같이 지속적으로 항상 발생하는 점오염원(point source pollution)과 주로 비가 올 때 도시 및 농촌지역에서 쓸려나오는 오염된 빗물유출수와 같이 수시로 임의장소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nonpoint source pollut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

비점오염원의 종류를 토지이용 형태별로 구분하면 도시지역, 도로지역, 농업지역, 산림·하천지역으로 나뉜다. 도로지역은 자동차 발생가스 등 대기오염 강하물질이 노면에 축척되는 중금속을 포함한 오염물질, 공사 시 발생하는 토사, 농업지역은 농지에 살포된 농약, 비료, 퇴·액비, 축사 및 주변의 가축분뇨, 고랭지 토양침식 및 객토된 토사 등의 유출로 발생하며, 산림·하천지역은 임도, 절·성토 사면, 산불 및 벌목·간벌에 따른 토사와 잔재물 등 유출, 하천변 영농행위, 골재채취, 호안정비, 하천 둔치부 주차장 등 조성, 상류지역의 개발 등에 의한 유출로 기인한다.

시 관계자는 “비점오염은 특정물질을 다루는 사업장 뿐 아니라 일반인이 생활하는 과정에서도 발생하고 있어 비점오염원 오염방지나 정화책임은 일반인을 포함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가져야 한다”며 이번 비점오염관리대책 설명회에 시민들이 많이 참석하여 모두가 스스로 공동체 의식을 발휘하여 비점오염 저감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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